'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2년6월 실형..왜?

김현록 기자  |  2011.01.24 14:38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38)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김성민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서도 김성민에 대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가 아닌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내렸다.

마악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각종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나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성민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감안했다"며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를 갖고도 연예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마약류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된다"고 "피고인이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가족을 부양하면서 배우로서도 충실히 생활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금전적인 취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비춰보면 죄질이나 범행에 따르는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 또한 중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수입한 양이 1g으로 적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성민이 앞서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데 대해 "투약 과정의 번뇌는 있었겠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문에서 썼던 '절대', '다시'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성민은 구속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과 1차 공판 이틀 전인 지난 5일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3차 공판일인 이날 오전에도 3번째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김성민의 지인과 동료들도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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