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보석신청 거부 뒤늦게 알려져..항소여부 미정

김지연 기자  |  2011.01.25 15:53
김성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탤런트 김성민(38)이 선고 직전 보석신청을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성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호 문혜경 변호사는 25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김성민씨에게 선고공판 전 보석신청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으나 본인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김성민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거에 대해 문 변호사는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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