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걸 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홍명호 변호사가 DSP와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수익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DSP관계자와 카라 3인의 법적대리인 홍명호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에는 양측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합의를 위한 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홍명호 변호사는 오후 6시2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에 DSP측과 만났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2명의 매니저가 나왔다"며 "회의 없이 협의하기 위해 가져갔던 아젠다만 뽑아놓은 서류를 갖고 DSP관계자들은 돌아갔다. 그리고 방금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호 변호사는 "아젠다가 적힌 서류를 DSP관계자들이 가져갔고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잘해보겠다'는 식의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인 부모님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명호 변호사는 특히 "오전에 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했을 때 변호사를 대동해 DSP대표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된 박규리와 함께 구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의견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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