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질이 나빠 징혁 1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전창걸의 3차 공판은 2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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