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창걸 징역 1년 구형 "타인에 전파 죄질 나빠"

문완식 기자  |  2011.01.28 10:55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질이 나빠 징혁 1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후배를 통해 탤런트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창걸의 3차 공판은 2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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