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김성민,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배선영 기자  |  2011.02.16 07:57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를 결정한 탤런트 김성민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김성민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0원을 선고받았으며, 31일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죗값을 치르겠다며 보석신청까지 거부했던 그이지만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들의 간곡한 호소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시 변호인은 교체된다. 이번 국선변호인 선임은 김성민이 항소 후 민선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제적인 이유가 국선변호인 선임의 주 이유가 된다. 때문에 김성민의 국선 변호인 선임 역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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