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식입장 "JYJ와 전속계약무효아냐..법분쟁 진행중"

김현록 기자  |  2011.02.17 18:12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 보장한 가처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17일 오후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이날 SM이 동방신기에 속해 있다 현재 JYJ로 활동 중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JYJ 소속사의 홍보를 맡고 있는 프레인은 이에 대해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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