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M, JYJ 활동 방해시 1회당 2천만원 지급"

'SM, JYJ 활동방해' 손해배상 간접강제명령 결정

배선영 기자  |  2011.02.24 10:18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 이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JYJ(재중, 유천, 준수)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 배상 간접 강제 명령을 결정 했다.

24일 JYJ의 홍보를 맡고 있는 프레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 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 했다.

법원은 앞서 민사 합의 50부인 지난 2월 17일 에도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한데 이어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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