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미성년자 성희롱 '드림하이' 주의 조치

문완식 기자  |  2011.02.24 10: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성희롱 등을 방송한 KBS 2TV 월화극 '드림하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24일 방통심위에 따르면 '드림하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성희롱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극중 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점이 지적됐다.

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촬영 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 노출해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 등을 방송 23일 방통심위 전체회의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월화드라마에서, ▲사채업자가 미성년자를 강제로 납치하거나 협박하고, 교사의 누나가 남자 고등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의 장면, ▲극중 학생들이 "사진 열라 찍어대던데", "쪽팔리게...뒤질래 너?", "지랄 똥싸고 자빠졌구마"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밝혔다.

또 "등장인물들이 협찬주인 특정 어플리케이션(아임IN)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드림하이' 외에 MBC '욕망의 불꽃', '주홍글씨'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19개 방송사 2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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