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검찰도 은폐했나

SBS '8뉴스', "편지의 존재를 듣고도 확인하지 않았다"

최보란 기자  |  2011.03.08 20:44
ⓒSBS '8뉴스' 방송 화면

SBS '8뉴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오후 방송된 '8뉴스'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검찰 역시 비슷한 의혹을 피하기 힘들다. 검찰은 지난해 제보자로부터 편지의 존재를 듣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8뉴스'는 "지난 2009년 7월 경찰은 기획사 대표 2명과 장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제작사 대표 등 5명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기획사 대표 2명만을 불구속기소하고 접대 대상자 5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달간 추가 조사를 했지만 술접대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피해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접대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자 장자연의 지인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뉴스'는 "검찰은 장자연의 지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수사당시 장자연의 지인은 그녀의 친필 편지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은 편지의 존재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라고 보도했다.

'8뉴스'는 "늦게나마 장자연의 자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장자연의 편지에는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강요된 접대 자리에 검사가 있었다고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앞서 6일 '8 뉴스'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 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다"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장자연의 지인은 사건당시인 2009년 3월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은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지인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자연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SBS와 법원에 해당 문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고 장자연의 편지라는 문건의 진위 파악 후 재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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