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가사에 '술' 들어간 노래는 유해매체?" 소송

박영웅 기자  |  2011.03.09 15:15
그룹 SM더발라드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은 "부정확한 잣대로 내린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여성부 측은 SM 더 발라드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의 노랫말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술에 대한 노랫말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라며 "곡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어에 따른 판단은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해 11월 슈퍼주니어의 규현과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의 제이, 지노 등 4명은 'SM 더 발라드' 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타이틀곡 '너무 그리워'로 활동해 왔다.

한편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되면 19세 미만 청소년에 판매할 수 없다는 빨간 스티커가 붙고, 방송사에 따라 해당 곡을 방송하지 않는 등 제약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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