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통심의위는 "극중 손혁(차승원 분)과 재희(이지아 분), 정우(정우성 분)와 혜인(수애 분)이 각각 테이블과 침대 등에서 진하게 키스하거나 애무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일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쇳덩어리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고 밧줄로 목을 조르거나, 총격전 과정에서 머리와 복부 등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일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협찬 차량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역시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테나'에 대한 주의를 결정지었다.
또 방통심의위는 KBS 2TV '추적 60분'의 4대강 사업 편과 관련, "김해 매리마을 하천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의 용도 및 과거 홍수사례 등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을 다뤘고, 낙동강 사업구간의 토양오염 정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남한강 지류 홍수피해와 관련한 도표를 해석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자막과 멘트 등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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