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故최진실·최진영 묘 강제이장 불가피"

양평군, 이번 주내 행정명령 처분 예정..갑산공원 측 "처분 따를 것"

양평(경기)=문완식 기자,   |  2011.03.29 11:57
갑산공원 내 최진실·최진영 묘역 사진(빨간 원내). 사진 중간을 형광색으로 가로지르는 선 위쪽이 갑산공원이 묘지로 허가 받은 지역이고 아래쪽이 불법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양평(경기)=문완식 기자


고 최진실·최진영 남매의 묘가 강제이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29일 오전 스타뉴스에 "고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는 갑산공원이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묘역 내에 위치 강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은 갑산공원묘원에 대해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묘역을 조성한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갑산공원묘원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2 일대에 묘역 조성 허가를 받았지만, 분묘 93기와 봉안시설 95기 등 총 188기가 허가 범위 외 사유지를 침범, 설치됐다.

관계자는 "봉안시설 중 비어있는 절반 정도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고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를 포함한 나머지 묘에 대해서는 허가지역 안쪽으로 이장하라는 행정처분을 이번 주 내에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최진실의 봉안묘(왼쪽)와 고 최진영의 봉안묘 ⓒ양평(경기)=홍봉진 기자


그는 "내년 3월 30일까지 1년 내에 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처분에 불응 시 갑산공원은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 갑산공원 측은 현재로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의 고발과 관련 갑산공원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갑산공원 연재윤 이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양평경찰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이사는 "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전에는 고 최진실, 최진영 묘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나는 4월께에나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진실, 최진영의 어머니 정옥숙씨는 "공원 측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연 이사는 전했다.

지난 2008년 10월 최진실이 사망한지 2년 반, 지난해 3월 최진영이 사망한지 1년. 남매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게 됐다.

고인들의 묘역 주변에 설치돼 있는 생전 기념 사진들 ⓒ양평(경기)=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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