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7)이 묵묵부답 속에 법원에 출석했다.
신정환은 4일 오전 9시30분께 청바지에 흰 점퍼 차림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양손에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정환의 이날 법원 출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신정환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3월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정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구속 전 신정환의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321호에서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신정환을 소환했다. 신정환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때문이다.
신정환의 출석 속에 영장실질심사 진행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싲정환 측은 "다리 재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3월 말 퇴원하긴 했지만 지금도 완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술은 잘 됐지만, 수술 당시의 상태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했고, 이에 긴 재활 시간이 필요한 상황"라고 말했다.
이어 "신정환에 대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신정환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담은 의료진의 소견서를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 2009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았던 신정환은 5개월여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지난 1월 귀국한 뒤, 지난 2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오른 다리 정강이뼈 쪽에 박혀 있던 철심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했다. 당시 의료진은 "3개월 정도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정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서 등이 받아 들여 진다면, 신정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발부는 기각된다. 그러면 신정환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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