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으나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수감됐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서 석방, 귀가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영장기각 사실이 알려진 직후 스타뉴스에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정환씨는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환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정환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3월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정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은 지난 1월19일 귀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리 수술이 필요해 일시 석방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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