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C몽 정당발치 판정한 3가지 근거는?

문완식 기자  |  2011.04.11 15:42
MC몽이 11일 오후 법원의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봉진 기자

"정당한 발치였다."

법원이 가수 겸 방송인 MC몽(32, 본명 신동현)의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면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당한 발치였다"고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고의 발치 부분과 관련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이 정당발치라고 판단한 근거는 3가지다.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고의 발치 의혹이 불거진 직후 MC몽은 누차 "일부러 치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밝혀왔다.

MC몽이 병역면제를 받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2008년 1월부터 MC몽의 치아 9개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는 "MC몽이 임플란트 시술 이후 보철을 씌우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과 빠듯한 스케줄로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어려움

MC몽은 그간 재판에서 치아 기능을 상실하고서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경제적 곤란을 호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28일 검찰의 구형이 있은 직후 법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치아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로웠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의견

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MC몽의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를 해주고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정 모씨는 입장을 철회, 문제가 된 35번 치아가 실제 기능을 상실해 발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MC몽의 병역 기피와 관련, 사례금 계좌, 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기에 그의 주장 철회는 MC몽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올려놨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11일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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