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확인불가"

김지연 기자  |  2011.04.21 15:18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스타뉴스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0)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 측이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한 매체는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스타뉴스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사건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두 사람의 실명과 동일한 정○철과 김○아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따르면 김○아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정○철씨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측은 스타뉴스에 "해당 사건의 주인공이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씨인지 이혼소송의 경우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서태지, 이지아, 정우성 소속사는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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