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연예계를 충격 속에 빠뜨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21일 오후 스타뉴스에 "이지아가 이번 소송에서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고, 여기에 더 많은 액수의 재산 분할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서태지는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을 2006년, 이지아는 2009년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말 역시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서태지가 이지아가 일부의 주장대로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헤어진 시점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가 주장하는 헤어진 시점은 다르다.
이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된 뒤 2년 안에서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는 사실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일 경우 당연히 이혼시점도 명확하지만, 사실혼일 때는 두 사람의 온도차에 의해 헤어진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며 "헤어진 뒤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서태지 및 이지아가 각기 헤어진 시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서태지 소식에 정통한 연예 관계자들도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서태지와 이지아가 미국에 체류할 당시 서로 사귀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라며 "이는 2000년대 초중반의 이야기로, 이지아가 국내에서 연예계에 데뷔하기 이전의 이야기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와 이지아가 한때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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