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서태지 소송 3대 미스터리

전형화 기자  |  2011.04.21 21:35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소송 시점과 이유를 놓고 의문점이 일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김○아'란 본명으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지난 3월14일과 4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지아가 이혼소송이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이지아와 서태지가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으나 혼인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태지가 이혼 시점을 2006년, 이지아가 2009년이라고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혼인신고나 이혼을 정확히 했다기보단 사실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의문이 따른다. 미국에서 이혼을 했을 당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다면 국내에서 또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이혼했을 당시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거주했던 나라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지아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서태지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도 의문을 더한다.

이지아는 그동안 어릴 적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가서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태지는 2000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다가 2004년 영주권 갱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서태지는 2009년 9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있었다"라고 말했으나 당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서태지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것은 이지아와의 결혼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결혼한다고 영주권이 생기진 않는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더욱 영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미국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도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순 있지만 아버지인 서태지에 영주권이 주어지진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가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만으로 21살이 넘어야 한다.

이지아 주장대로 그녀가 미국 영주권자라면 이혼 당시 미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지금 이지아가 그녀 주장대로 2009년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서 소송을, 더욱이 국내에서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은 이지아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한 데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국내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들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흡사하다.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줬을 경우 관계가 깨졌을 경우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거나 헤어지는 데 상대가 결정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행사한다.

한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지아와 서태지가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지아가 서태지의 음악 및 연예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줘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줬거나 서태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이지아가 어떤 방식이든 일조했어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혼 사유에 서태지가 책임이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지아는 왜 지금 서태지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이는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태지는 미국에서 2006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반면 이지아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을 했다는 게 유력하다.

과연 두 사람의 이혼에 서태지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까지 세상을 속인 두 사람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명백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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