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와 이혼시기 대립.."2009년이 맞다"

김겨울 기자  |  2011.04.22 00:45
서태지 이지아ⓒ스타뉴스


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 이혼 시기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2009년에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이지아는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지아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되어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지난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이 소송의 쟁점인 이혼 시기에 관해 "2000년 6월 서태지가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표됐다"며 "이혼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즉, 이지아 측에서 밝히는 이혼 시기는 2009년이라는 것. 이는 서태지 측에서 밝힌 2006년과 차이가 있다.

이혼 시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 때문이다. 서태지 측에서는 2006년을 이혼 시기라고 주장하며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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