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혼때 2억, 아이 없다"

김지연 기자  |  2011.04.26 16:43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서태지와 이혼 당시 약 2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지아의 최측근은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할 당시 2억원을 받았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수십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친척들도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사실을 알았다"며 "다만 서태지씨가 소문날 것을 우려해 이지아씨가 3,4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하고 두문불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항간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지아씨가 밝혔듯이 아이는 진짜 없다"고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 시켜줬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 서태지와 법정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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