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서 대마흡연' 힙합가수 김모씨 기소

배혜림 기자  |  2011.05.18 10:1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김모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홍대 앞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과 올해 1월9일에도 양재동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마초 0.4g을 비닐봉지에 나눠담아 작업실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숨겨 보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인디 레이블 '소울커넥션'의 힙합뮤지션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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