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고싶다" MC몽, 병무청에 발끈

MC몽측 "묵묵부답? 병무청 입대문의 수차례"

박영웅 기자  |  2011.06.14 15:10
가수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병무청이 MC몽의 입영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C몽 측이 현 상황과 입장을 전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면서 "병무청의 검토 계획에 MC몽 측이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 MC몽 측은 "어이가 없다"라며 발끈했다.

MC몽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그 간 병무청에 군 입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해 왔다"라며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연락받은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그 간의 심경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군대를 가고 싶으니 방향을 열어달라는 의미에서였다"라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입대와 관련, 답답한 심경을 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MC몽은 가고 싶어도 군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하지만 MC몽 본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제라도 군대를 가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지난 4월 열린 기자회견 당시 MC몽도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한편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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