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매니저 폭행' 혐의로 불구속

배혜림 기자  |  2011.06.21 18:44
크라운제이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1·본명 김계훈)가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공동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로 크라운제이와 가수 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씨를 기소유예하고 확인되지 않은 일행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신씨 등 지인 3명을 동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A씨가 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는데,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크라운제이 등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요트 서류는 A씨가 자발적으로 건넸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요트 관련 서류를 건넬 때 A씨에게서 상처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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