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폭행 혐의로 20일 첫 재판..법정서나?

윤성열 기자  |  2011.07.02 15:09


폭행 혐의를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1·본명 김계훈)의 재판이 20일 열린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에 대한 크라운제이의 1차 공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다.

크라운제이 한 측근은 "이날 크라운제이가 재판에 참석할지 변호인만 참석할지를 두고 고민 중에 있다"며 "하고 있는 음악 작업도 있고 최근 여러 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지난달 21일 공동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로 크라운제이와 가수 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김모씨를 기소유예하고 확인되지 않은 일행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이 측은 "크라운제이는 정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크라운제이는 폭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녹취록 공개도 하지 않았느냐. 떳떳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요트 관련 서류를 건넬 때 A씨에게서 상처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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