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5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이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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