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가 이지아 소속사 측에 제안한 '쌍방 부 제소 합의'는 과연 무슨 뜻일까.
서태지 측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이같은 조건으로 (소 취하에)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서태지 측이 제안한 '쌍방 부 제소 합의'(雙方 不 提訴合意)란 '서로간 동일한 성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이는 향후 서로 소송을 제기하며 지루한 김빼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