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측 "서태지 비방? 사실왜곡 말라" 재반박

박영웅 기자  |  2011.07.05 19:34
가수 서태지(왼쪽)와 배우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아 측이 5일 오후 서태지 측이 발표한 소송 관련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지아 측은 "서태지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 왜곡 하지 말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이지아 씨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고, 양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라며 서태지 측의 제안을 받고 그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씨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씨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헀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씨 측이 서태지 씨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라며 서태지 측의 입장 번복에 대한 불쾌감을 표했다.

또 "현재도 변호인 간에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만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지아 측은 "이혼 무효와 관련한 건은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혼 재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하였을 뿐이고, 이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씨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항간에 잘못 보도된 것과 같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또한 이지아씨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고 서태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다"라며 "따라서 이지아 씨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씨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준비 서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아 측은 "현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서태지 씨 측이 어제와 오늘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왜 배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이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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