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독과점·부율..영화계 해묵은 갈등 해결되나

영진위,표준상영계약서 발표

전형화 기자  |  2011.07.18 11:21

스크린독과점, 교차상영, 부율 등 영화계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18일 영진위는 "오는 20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표준상영계약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간 영진위는 부금율(부율), 교차상영, 최소 상영 기간, 상영 수익 정산, 무료입장권 발매 등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상영 부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

최근 '트랜스포머3'가 국내 스크린 60%에 달하는 스크린을 장악하면서 또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풍산개'가 설 자리가 없다며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담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할 표준상영계약서에는 교차상영과 최소상영 기간 등이 명시돼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제작자들과 분쟁이 있었던 무료입장권에 대해서도 영진위 권고안이 발표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2월 멀티플렉스 4사를 상대로 무료입장권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무엇보다 영화계에서 가장 관심을 둘 부분은 부율이다. 현행 한국영화는 부율이 5대5, 외화는 6대4로 나눠있다(지방제외). 그동안 영진위가 준비 중인 새 표준계약서에는 배급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이 한국영화와 외화가 상관없이 5.5대 4.5로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극장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영진위는 이번에 발표할 표준상영계약서에 부율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상영계약서가 산적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표준상영계약서는 권고안이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영진위가 기준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영화계에 적잖은 파장과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 발표에 영화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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