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크라운제이, 오늘 각각 항소심·폭행 1차공판

길혜성 기자  |  2011.07.20 07:00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항소심이 20일 마침내 열린다. 이날은 전 매니저 폭행 혐의에 휩싸인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MC몽의 항소심 1차 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MC몽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재판에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MC몽은 1차 공판에서 "죄가 될 줄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2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MC몽 측은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라운제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한편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크라운제이의 전 매니저 공동상해 및 공갈 강요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A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A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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