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스크린독과점 문제제기..최소상영기간 보장

전형화 기자  |  2011.07.20 11:12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던 '트랜스포머3'과 비슷한 시기 상영된 저예산영화 '풍산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 영화계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스크린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상영 기간 보장을 내놨다.

김의석 영진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표준상영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영진위는 부금율(부율), 교차상영, 최소 상영 기간, 상영 수익 정산, 무료입장권 발매 등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상영 부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

이날 발표한 표준상영계약서에 따르면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중소 예산규모 영화들이 수시로 교차 상영, 또는 조기종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주간의 최소 상영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트랜스포머3'가 국내 스크린 60%에 달하는 스크린을 장악하면서 또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

또 교차 상영에 대해서는 상영자가 교차상영을 할 경우 배급자에게 상영 기간 연장 또는 부금율의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영장되는 상영 기간은 교차상영일수의 2배, 상향되는 부금율은 원래 부금율의 10%를 더하기로 했다. 두 개 인센티브 중 배급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김의석 의원장은 "극장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화산업 현실에서 공정한 거래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느 일방의 손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관행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표준상영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상영계약서에는 최소상영기간과 교차상영 인센티브 외에 부율 조정, 부금 월별 정산, 무료 입장권 배급자 사전 동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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