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오병진 '명예훼손' 혐의 약식기소

배혜림 기자,   |  2011.07.26 20:37
방송인 에이미(왼쪽)와 오병진


방송인 에이미(29)와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을 운영하는 (주)더에이미의 임원진이 수익금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서로를 비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주)더에이미 이사인 가수 출신 오병진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오씨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에이미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을 통해 "오병진 등과 쇼핑몰을 운영,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를 검찰에 고소했고, 에이미 역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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