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극적 합의 '소송 끝'

박영웅 기자  |  2011.07.29 11:19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이 결국 양 측의 극적인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지아 소속사 측은 29일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라고 밝히며 조정 내용의 전문을 첨부했다.

이어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을 낸 것이 지난 4월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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