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 6개월 진흙싸움의 전모

문연배 기자  |  2011.07.29 12:22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이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 했다.

29일 이들의 소속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맞소송, 재판연기 등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되짚어 본다.

지난 4월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내용이 처음 알려졌다. 이미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그간 사생활이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두 사람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소식에 파장은 엄청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지아의 소속사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과 서태지와의 결혼생활, 이혼 사유 등을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4월 30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으나 짧은 결혼생활 탓에 팬들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서태지의 입장이 나오자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으나 서태지가 지난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측은 진실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건이 재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 이지아 측의 소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5월 23일 양 측의 3차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서태지와 이지아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이 대리 출석했다. 이후 7월 4일 예정됐던 4차 변론은 서태지 측이 "이지아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8월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지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서태지 측의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서태지 측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로 좁히지 않는 입장차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29일, 서태지와 이지아는 양측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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