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결국 남남 "더이상 피해없길"(종합)

박영웅 기자  |  2011.07.29 12:20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 39)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 33)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합의, 법적으로 두 사람은 남남이 됐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0시 법원에서 서태지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던 양측은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양측은 "원고(이지아)와 피고(서태지) 사이 혼인 관계는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됐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본 절차를 다시 밟았다"며 "이지아는 서태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해 가사, 민,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양 측의 가족이나 소속사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비방, 허위사실 언급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 상업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태지 컴퍼니 측도 이날 "서태지와 이지아의 양측 변호사들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 소식은 지난 4월 알려져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서태지와 이지아 측 합의문 요지는 향후 쌍방은 혼인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 측은 향후 더 이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서로 비방행위를 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서태지 측은 "원고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소송으로 인해 이미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원고 역시 실수를 인정 하였기에 부 제소 합의 등의 조건 만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태지와 이지아 측이 29일 기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은 마무리 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두 톱스타의 이혼소송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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