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지아 "서태지 보도자료 '합의정신' 위배"

문연배 기자  |  2011.07.29 20:04
가수 서태지와 극적 합의를 본 이지아 측이 서태지 측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대대 정정을 요청하며 다시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오후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오늘(29일)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씨 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에 앞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서태지씨 측에 내용을 먼저 공유 했으며, 이후 서태지씨 측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때문에 이지아씨 측 서면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서태지씨 측은 소송과 소송 취하 전에 본인들 간에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돌연 소송하고 돌연 취하 했다며 언론에 보도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언론 보도를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29일) 오전 법원에서 마무리된 조정문의 모든 내용을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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