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JYP엔터가 "정씨의 드라마 출연계약상 받기로 한 출연료와 수익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작사 도망자에스원문화산업(이하 도망자에스원)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JYP엔터 측은 "지난해 9월 도망자에스원과 회당 5000만원에 정씨가 출연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도망자 에스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6억4000만원을 지급했을 분 잔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6회로 기획됐던 드라마를 4회 연장했으나 추가 출연료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도망자에스원은 잔금과 추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JYP엔터는 "출연계약의 특약조항으로 해외판권대금의 10%, 제작지원협찬과 간접광고(PPL) 대금 10% 등을 받기로 했다"며 "도망자에스원은 드라마를 통해 올린 수익금 36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망자에스원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도망자에스원 판결이후 대리인을 선임,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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