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김현중..무더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2011.08.09 07:10
동방신기(위)와 김현중


동방신기, 김현중, DJ DOC 등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8월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의 뮤직비디오와 김현중의 '제발'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가사 내 표현들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됐다. '한잔의 추억'은 유해약물, 동방신기의 뮤직비디오는 폭력성,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청보위는 또 지아의 '술 한 잔 해요', 장기하의 얼굴들의 1집 수록곡 '나를 받아주오', 김진표의 싱글 '가지말 걸 그랬어'의 유해약물 및 폭력성, 비속어 표현 등을 지적했다. 그룹 블락비의 곡 '그대로 멈춰라!'는 노랫말 내 불건전교제 표현이 문제시 됐다.

힙합 가수들도 일제히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그룹 DJ DOC는 '오늘밤', 힙합신의 떠오르는 루키 크림팀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성, 비뇨기과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적 표현으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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