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김현중, DJ DOC 등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8월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의 뮤직비디오와 김현중의 '제발'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가사 내 표현들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됐다. '한잔의 추억'은 유해약물, 동방신기의 뮤직비디오는 폭력성,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힙합 가수들도 일제히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그룹 DJ DOC는 '오늘밤', 힙합신의 떠오르는 루키 크림팀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성, 비뇨기과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적 표현으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