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유재석은 이날 오전 10시 제18 민사부(부장판사 오연정)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6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4월 15일 방송 3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을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유재석 및 전 소속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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