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요 심의제도가 말썽인 가운데 팝계도 한탄하고 있다. 모호한 심의기준에 때 늦은 방송 부적격 판정이 잇따르고 있어 팝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팝송의 경우, 외국에서 19세 미만 청취 금지일 때에는 딱지가 붙는다. 외국에서 방송 금지라 통보받으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는 나라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
물론 외국에는 방송용과 무삭제 버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욕설과 선정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노랫말을 수정한 클린 버전이 방송되는 것이다. 하지만 욕설이 담긴 팝이 고스란히 방송될 때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워너뮤직 측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에 "요즘에는 네티즌들이 오히려 나서서 비방용 팝송을 지적하고 나선다"라며 "라디오 등 해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 노래는 욕설 혹은 심한 선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방송 불가 선정 기준과 모호한 판정 시기도 의문이다. 소위 말해 '뜨는' 팝송일 때에는 일찌감치 방송 불가 판정이 나는 것과 달리 암암리에 '청소년 유해' 팝송이 방송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사에 대한 해석 차이, 여기에 시기도 지적받고 있다.
소니뮤직 측은 "K-팝이 일본을 넘어 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 팝 음악은 한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라며 한탄했다.
일본 음악이 일부 개방되었음에도 불구,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방송사에 홍보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J-팝의 경우 홍보할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라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 그룹 한류를 지켜보자면 답답한 실정이다. 단순히 앨범 발매만 가능한 상황에서 팝 음악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요 심의제도는 최근 개선안을 발표했다. '술, 담배' 뿐 아니라 제한 단어에 대한 논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이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당 곡과 앨범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가요계도 반기고 있다. 같은 이유로 유해 판정을 받은 가수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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