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번엔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피소'

김훈남 기자  |  2011.09.07 17:57
서태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올해 초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의 혼인관계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중개에 따라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씨와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는 변씨의 의뢰로 서씨의 작업실이 있는 논현동 모 빌딩을 소개시켜줬다"며 "이후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변씨와 서씨의 건물 관리인 최모씨는 자신을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둘 사이 계약은 내 노력에 의한 것으로 서씨와 변씨는 적정수수료인 7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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