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호동, 고발대상 아니다"

문완식 기자  |  2011.09.14 15:19
강호동이 지난 9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잠정 은퇴를 밝힌 뒤 눈물 짓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강호동의 세금 논란 관련 일부에서 '탈세'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애초 국세청의 고발 대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측에 따르면 강호동은 이번 세무 조사 대상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징 세액이 매년 5억 미만이다. 이에따라 추징금이 5억원 이상자에 한해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검찰 고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즉, 한 시민이 강호동을 탈세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지만, 애초 고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힘들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에 대해 5개월간의 세무조사를 실시, 소득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파장이 일었다.

강호동은 이에 지난 5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강호동이 '탈세'를 했다며 방송 퇴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강호동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강호동의 잠정적 은퇴 선언 직후 네티즌들은 은퇴반대 성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강호동 은퇴 반대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1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서명 운동은 14일 오전 9000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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