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런닝맨' 12회 출연료 1억2천만원 달라" 소송

김훈남 기자  |  2011.09.14 17:25
유재석 ⓒ사진=이기범 기자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벌인 법적분쟁에서 승소한 방송인 유재석씨가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소송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현재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제기한 출연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SBS가 출연료를 공탁하겠다고 약속해와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그러나 SBS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악화와 전 경영진의 비리로 무자력 상태"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말 "6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활동 중인 방송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방송3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지난달 스톰이앤에프가 소송에 응하지 않자 유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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