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소송' 윤하, 합의도출실패..10월 2차조정

박영웅 기자  |  2011.09.21 16:41
가수 윤하


가수 윤하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조정 기일을 갖는다.

윤하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373호 조정실에 변호인과 참석,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측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정장 차림을 한 윤하는 소속사와 계약 건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라이온미디어 측은 이날 조정실을 나서며 스타뉴스에 "양측과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건넸다"며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내달 2차 조정기일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와 잘 해결해보려 한다. 법적인 절차 이외에 대화 등의 방법으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윤하와 라이온미디어 측은 오는 10월19일 같은 장소에서 2차 대화에 나서며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견 차를 거듭할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 등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그간 양측은 변론기일을 갖고 대화 의지를 보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하는 지난 2004년 일본에서 데뷔, '오리콘의 혜성'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국내에 정식 데뷔해 '비밀번호 486' 등의 히트곡을 내며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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