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전 멤버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송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향후 한경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이날 스타뉴스에 "한경은 SM과의 전속계약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경의 활동 계획에 대해선 "당분간 중국에서 특화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송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SM 측이 '특화된 중국 활동'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당분간 슈퍼주니어와는 별개로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한경 측은 지난해 소장을 통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한경은 중국에서 솔로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