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6월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성진은 8월 16일 1차 항소심 이후 한 달 여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성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창조 측은 "지인들이 힘을 모아 돈을 갚으려 노력 중에 있다"면서 "채권자와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이성진이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면 이를 정상 참작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성진 측은 역시 공판 후 합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묻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안되면 공탁금을 걸어 사건을 일단락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탁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성진이 공탁금으로 법원에 얼마를 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진전한 반성과 참회를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1심에서 받은 실형 판결을 뒤집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탁금을 걸은 만큼 돈을 변제한 것을 보기 때문에 선고에 앞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공탁을 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또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 그의 실형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2차 재판은 이성진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다는 변호인의 주장 외에 별다른 쟁점이 없어 5분여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이성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이성진은 6월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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