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28일 '도가니' 양형기준 논란 다룬다

문완식 기자  |  2011.09.27 14:27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 논란을 주제로 토론한다.

27일 tvN에 따르면 '끝장토론'은 오는 28일 방송에서 '같은 죄 다른 벌, 양형기준법(범죄처벌기준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친다.

최근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아동 성범죄 형량기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교직원에 의한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당시 형사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제외됐고 실형을 선고 받은 나머지 4명 중 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일고 있다.

제작진은 "범죄 형량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안'이 실제로는 판결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법제화하여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는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가, '양형기준법,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출연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끝장토론'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현재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81.3%가 '너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 7.4%가 '지금이 적당하다', 3.0%가 '너무 높은 편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머지 8.3%를 차지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9월 24일~25일 / 표본 수: 700명 / 표집 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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