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출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것과 관련, '무한도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고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부분은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과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이다.
이밖에도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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