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국감서도 반향.."아역배우 보호장치 시급"

김현록 기자  |  2011.09.30 11:10


사회적 반향 속에 15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가니'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아역 배우들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일 서울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도가니'와 관련 아역 배우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영화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아역배우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와 관련해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때에는 촬영 후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영화 '도가니' 촬영 시에도 촬영 장소에 아역배우의 부모님을 대동시키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남자 스태프가 대역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지만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또한 "영화의 흥행과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개선과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영화(도가니)에 출연하는 아역의 평균 나이는 12.6세로 부모 입회하에 영화를 촬영하고 아동 배우들이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지 몰랐다고 해도 성장기에 있는 배우들이 커나가는 과정에 뒤늦게 촬영상황을 인식하고 심리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보호법 제 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있으나 실제 촬영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배우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촬영현장에서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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