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소변에선 음성반응..檢 "상습흡연 볼수없어"

배혜림 기자  |  2011.10.05 16:52
지드래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23·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지난 6월 입수하고 곧바로 지드래곤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소변 검사는 음성, 모발 검사는 양성.

통상 마약을 투약한 뒤 열흘이 지나면 소변 검사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결국 지드래곤은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 중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공연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초범이고 대학생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해왔다"며 "지드래곤의 경우 소변 검사 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상습 흡연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드래곤 소속사인 YG 측은 "지난 5월 일본 투어 중 공연장에 방문한 일본의 여러 관계자들과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한 술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팬으로 추정되는 젊은 일본인 분이 권지용군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담배를 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받아 두세 모금 흡입했으나, 평소 담배느낌과 다르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곧바로 변기에 버렸다"라며 의도적 대마초 흡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YG 측은 팬들에 공식 사과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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