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루마 새 앨범 발매 가능" 가처분 부당판결

이태성 기자  |  2011.10.21 14:13
ⓒ이명근 기자


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3)가 새 소속사에서 음반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루마가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34)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루마에게 2008~2009년 음원수익 상당액과 공연수익 약정금을 주지 않았다"며 "정산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아 이루마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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