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3)가 새 소속사에서 음반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루마가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34)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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